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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학생들과 더불어 고소득층임에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나타나면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심사 기준을 둘러싼 의문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부산대에 재학 중인 한 4학년 학생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떨어뜨려 받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여럿 봤다고 한다.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 1인 가구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재산을 회사 명의로 돌리는 등의 편법을 써 심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6분위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부산대 3학년 학생도 자신의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경험을 밝혔다. 이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첫 소득분위 심사 결과에서 10분위로 나왔다고 한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이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을 했고, 이후 월소득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아 6분위로 수정됐다고 한다. 이처럼 소득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겪은 이들은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 많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위 사례를 종합해봤을 때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의 편법 사용과 오류로 인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성이 적은 사람에게 장학금이 돌아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장학금 대상자 산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승준 <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