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대서 석사까지 한번에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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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4개교 시범 운영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과정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과정
전문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밟을 수 있는 ‘마이스터대’가 내년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전국 전문대 가운데 마이스터대 4곳을 선정해 2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은 학교당 20억원씩 총 80억원이다.
마이스터대는 통상 전문대가 운영하는 전문학사(2~3년제)는 물론 단기직무과정, 전문석사과정까지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다. 소재·부품 장비산업이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일반대, 사이버대, 교육대 등에만 허용했던 석사과정을 전문대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문대생은 전문학사를 취득해 산업체에서 1년의 경력을 쌓으면, 2년 과정의 전공심화(일반학사) 과정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반대나 사이버대에 진학해야 해 다수 학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마이스터대에 입학한 학생은 한 대학에서 최장 6년에 걸쳐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학사 학위 소지자(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중 산업체 재직 경험이 3년 이상일 경우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 대신 직무와 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위주로 구성한다. 졸업할 때도 일반대학원처럼 논문 작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결과물 평가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대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 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 재직자 편의를 위해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대학·기업·지역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등 시설·설비를 개방된 교육공간으로 공유한다.
교육부는 추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마이스터대 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마이스터대를 전문대에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교육부는 지난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전국 전문대 가운데 마이스터대 4곳을 선정해 2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은 학교당 20억원씩 총 80억원이다.
마이스터대는 통상 전문대가 운영하는 전문학사(2~3년제)는 물론 단기직무과정, 전문석사과정까지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전문대학이다. 소재·부품 장비산업이나 미래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일반대, 사이버대, 교육대 등에만 허용했던 석사과정을 전문대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전문대생은 전문학사를 취득해 산업체에서 1년의 경력을 쌓으면, 2년 과정의 전공심화(일반학사) 과정까지 진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반대나 사이버대에 진학해야 해 다수 학생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마이스터대에 입학한 학생은 한 대학에서 최장 6년에 걸쳐 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학사 학위 소지자(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중 산업체 재직 경험이 3년 이상일 경우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 대신 직무와 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위주로 구성한다. 졸업할 때도 일반대학원처럼 논문 작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결과 발표, 특허 등록 등 결과물 평가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대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 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해 교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 재직자 편의를 위해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대학·기업·지역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등 시설·설비를 개방된 교육공간으로 공유한다.
교육부는 추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마이스터대 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마이스터대를 전문대에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