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한 주…30일 '1차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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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중단 가처분 소송 심문
윤총장은 불출석, 비공개 진행
다음달 2일 징계위서 중징계땐
직무 배제 상태로 법정 싸움
윤총장은 불출석, 비공개 진행
다음달 2일 징계위서 중징계땐
직무 배제 상태로 법정 싸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복귀 여부를 가릴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30일 열리는 행정소송(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 결과가 1차 분수령이다. 법원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윤 총장은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다음달 2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결과·시점 등에 따라 향후 정국은 복잡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윤 총장으로선 다음달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30일 혹은 1일 인용 결정’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 소송에 해당하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는 ‘회복 불능의 피해’ 발생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윤 총장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일단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하는 판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위법·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징계 절차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위원회의의 자문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이 위법하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하게 바뀐 규정을 바탕으로 직무정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이 같은 점이 30일 법원 심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시키더라도 ‘실익’이 없게 된다면 굳이 직무정지 집행을 풀어버릴 유인이 적어져 윤 총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만약 법원이 추가 심문을 열기로 하거나 결정이 늦어지면 아예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회복 불능 피해’가 핵심 쟁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진 않는다. 윤 총장 측 이완규·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부 측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법원의 판단 결과·시점 등에 따라 향후 정국은 복잡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윤 총장으로선 다음달 2일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30일 혹은 1일 인용 결정’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처분 소송에 해당하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보다는 ‘회복 불능의 피해’ 발생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윤 총장 직무정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일단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하는 판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위법·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징계 절차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달 초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위원회의의 자문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이 위법하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하게 바뀐 규정을 바탕으로 직무정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징계위 하루 앞둔 1일, 감찰위 소집
법원이 직무정치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감찰위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징계위(12월 2일)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 징계위 위원 7명 중 5명이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사(검사 2명, 외부위원 3명)다. 나머지 1명도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법무부 차관이다. 사실상 추 장관 의중대로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집행정지 인용→해임 의결’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윤 총장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업무에 복귀하는 데 그치게 된다.이 같은 점이 30일 법원 심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시키더라도 ‘실익’이 없게 된다면 굳이 직무정지 집행을 풀어버릴 유인이 적어져 윤 총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만약 법원이 추가 심문을 열기로 하거나 결정이 늦어지면 아예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