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번 재판은 본안 소송에 앞선 집행정지 재판인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에는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심리해야 사항이 많고 복잡한 경우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은지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