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앞둔 세입자가 '12월10일' 조심해야 되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된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을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된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을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