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대법, 트럼프 불복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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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송 너무 늦게 제기됐다"
펜실베니아 제3연방고등법원도 기각
펜실베니아 제3연방고등법원도 기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 인증을 중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소송이 또실패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이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주 고등법원이 주 정부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조치를 중단하라고 내린 예비명령을 무효화하면서 트럼프 측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시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재자 투표 절차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고, 수백만 명의 주 유권자들이 옳다고 믿고 투표한 지 수주가 지났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우편투표 절차를 활용한 유권자들의 수백만표를 무효화하고, 청원자들이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만 개표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이의제기 소송을 적시에 하지 않은 데 따라 기속적으로(with prejudice) 청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속적 판결은 원고가 같은 주장에 대해 또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고등법원은 톰 울프 주지사의 바이든 승리 인증 이튿날인 25일 주 정부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맥컬로 판사의 명령 직후 주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주 대법원은 이 명령을 뒤집었다.
CNN은 "이번 기각은 바이든 승리 이후 투표시스템을 공격하려던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법적 패배를 더했다"며 "소송은 한결같이 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도 지난 27일 개표 결과 인증을 막으려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혐의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 등이 조 바이든 당선인 승리로 나온 주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주 고등법원이 주 정부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조치를 중단하라고 내린 예비명령을 무효화하면서 트럼프 측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고 판시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부재자 투표 절차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고, 수백만 명의 주 유권자들이 옳다고 믿고 투표한 지 수주가 지났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우편투표 절차를 활용한 유권자들의 수백만표를 무효화하고, 청원자들이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만 개표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이의제기 소송을 적시에 하지 않은 데 따라 기속적으로(with prejudice) 청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기속적 판결은 원고가 같은 주장에 대해 또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고등법원은 톰 울프 주지사의 바이든 승리 인증 이튿날인 25일 주 정부에 선거 결과 인증에 대한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맥컬로 판사의 명령 직후 주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주 대법원은 이 명령을 뒤집었다.
CNN은 "이번 기각은 바이든 승리 이후 투표시스템을 공격하려던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법적 패배를 더했다"며 "소송은 한결같이 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의 제3연방고등법원도 지난 27일 개표 결과 인증을 막으려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혐의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다"며 "소송 서면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