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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10시 43분경 서울행정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신청의 부당성,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법상 원칙은 직무집행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징계청구가 적법하냐 위법햐나는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집행정지는 이틀 후면 효력이 없어진다"며 "본안 사건의 소송의 이익이 없어져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뒤 열리는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심문은 약 1시간 10분 가량 이어진 후 종결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