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다…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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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정상 지급…직무권한만 배제"
"2일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처분 있을 것"
"문건 작성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2일 징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처분 있을 것"
"문건 작성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다며,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봤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 이 변호사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며,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에서 이 변호사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며,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결국 문건 작성의 최종 책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