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부 "국과수 감정 결과 비춰보면, 헬기 사격 인정 가능" 고은빛 기자 입력2020.11.30 14:45 수정2020.11.30 14: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북 영남대 음대 관련 확진자 총 25명으로 늘어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 [속보] 광주지법 "1980년 5월21일 500MD 헬기 사격 있었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3 [속보] 정은경 "올 연말 '대면모임 더이상 없다'고 생각해야"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