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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체는 정부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 임기 내에는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징계절차라는 편법을 이용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언제든 해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총장은 항상 정부의 압력에 노출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취소를 인용받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긴급성을 강조한 취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감찰 조사부터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처분까지 적법 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 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뒤에 열림으로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해임·면직 수준이 아닌 징계가 의결될 수도 있고 오는 1일 예정된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윤 총장 측 이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사찰 문건)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