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격렬한'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1.30 14:58 수정2020.11.30 14: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등의 조치를 내놓은 30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한 줌바스튜디오 앞을 지나고 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산 확진자 11명 추가…1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강화 부산에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의심 ... 2 원래 없던 '2단계+α' 꺼내든 정부에…전문가들 한숨 [이슈+] "무게중심은 이번에도 방역이 아닌 경제였다." 지난 2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을 두고 전문가들이 쏟아낸 지적이다. 이미 확진자 수가 전국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원래 없던 ... 3 [속보] 정은경 "11월17~19일 부산 항만검역소 검사 오류…업무 중단" [속보] 정은경 "11월17~19일 부산 항만검역소 검사 오류 발생…업무 중단"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