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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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 주거급여 지급 신청을 받는 다고 30일 발표헀다.
청년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000 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1000 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청년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000 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1000 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