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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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9)의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보면 5·18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