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과 같은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다보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낮은 아파트에서는 반발이 심했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핀셋지정'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바꾸면서 개정안까지 나오게 됐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고 국토부도 수용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 현안질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조정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이미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주택 시장 조사를 동 단위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