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두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 등의 조항도 신설했다. 두 단체는 "2009년 18대 국회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규약 등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며 "이 조항들은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정부가 신문 편집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