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 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30일부터 7거래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계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