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12월1일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12월1일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내달 1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일과 시간이 종료돼 오늘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다음 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직무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