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분의 면적이나 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때 무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다가구주택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 인정 기준의 해석을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다가구 지분 있어도 요건 충족시 무주택자 가점 받는다
현재 청약 규정은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하고 청약 시 가점 등을 부여한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으나 다가구는 일부 공간만 쓰고 있어도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다세대와 실제로 차이가 없는 다가구 지분 보유자는 청약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다가구 공유 지분 보유자가 출입문으로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만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다가구 공유 지분 면적의 가격은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책정된다.

일례로 전체 연면적 200㎡인 다가구 주택 중 50㎡를 소유한 경우 지분 가격은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4분의 1로 계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의 민원이 많아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