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하지만 매매 거래는 1년 동안 계속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30일 신라젠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소액주주들이 우려했던 상장폐지 결정은 비껴 갔지만 거래 재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심위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 기간은 1년이다. 기심위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을 검토해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 5월 4일 거래정지됐다.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며 코스닥시장 2위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핵심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이 중단돼 주가가 급락했다. 이후 횡령·배임 혐의까지 터지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