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따라다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을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공동명의를 유지하거나 단독 명의로 전환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