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 배제' 효력 정지…업무 복귀 이인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2.01 16:35 수정2020.12.01 16: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1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지난달 24일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감찰위 이어 법원도 윤석열 손 들어줬다…검찰총장 직무 복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2 與 "감찰위 尹 징계 부적정은 권고사항…법적 구속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與 "징계 절차에 대한 참고&... 3 [속보]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이 당장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 명령으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