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직무 배제' 효력 정지…업무 복귀 이인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2.01 16:35 수정2020.12.01 16:4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1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지난달 24일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감찰위 이어 법원도 윤석열 손 들어줬다…검찰총장 직무 복귀 2 與 "감찰위 尹 징계 부적정은 권고사항…법적 구속력 없어" 3 [속보]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