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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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1일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