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68개 제품 중 KF마스크와 같은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제품은 10개다. 이 중 7개 제품은 숨 쉴 때 필터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인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다. 해당 제품은 썸메이드의 ‘정전기 필터 교체용 필터 30매 묶음 MB 멜트브로운 정전기필터’, 오션의 ‘마스크 필터 원단 10매 KF94 헤파 H13 교체형 교체용 미세먼지 H11 멜트블로운황사 mb’, 오감의 ‘국내산 헤파필터 40매 필터교체형 면마스크3장 세균,바이러스차단 8월 업그레이드’, 커들의 ‘멜트블로운 H11 30g 교체용 마스크 부직포 필터 원단’, 모디슨의 ‘한정수량 국내재료생산 헤파원단 마스크 교체용 리필필터 H11 면마스크 필터 교체필터DIY제품 마스크용 멜트브로운 사용 유리섬유없는 헤파원단’, 우진에어컨필터의 ‘멜트블로운 필터 E11 헤파필터 리필용 마스크 필터교체용 마스크’ 등이다.
특히 여자생각의 ‘미세먼지 차단 리필용 교체형 면 마스크 정전기 부직포 20매’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리웰생활과학주식회사의 ‘KF94 교체용 MB마스크 필터 30매 (1개월) + 3D 마스크’는 ‘KF94’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이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