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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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 회의가 2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앞서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