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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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납세 시기는 2023년 5월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여전히 준비 촉박 우려도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여전히 준비 촉박 우려도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개최,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3개월간 유예토록 결정했다.
이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4차산업 혁명시대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경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돼있어 2022년 1월 1일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여전히 업계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0월 "업계가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선행돼야 하므로 2023년 1월 1일로 과세 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이레 한경닷컴 인턴기자 ihr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개최,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1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3개월간 유예토록 결정했다.
이에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2022년 1월 1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4차산업 혁명시대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경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돼있어 2022년 1월 1일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여전히 업계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0월 "업계가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개별거래소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수로 선행돼야 하므로 2023년 1월 1일로 과세 시기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이레 한경닷컴 인턴기자 ih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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