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위해 예산안 확대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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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2조원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과 계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정도와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준비작업에 더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늦게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그간 계수조정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진 증액·감액 심사 결과를 반영해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총 588조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3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최종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지원하는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요도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정도와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한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준비작업에 더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늦게까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그간 계수조정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진 증액·감액 심사 결과를 반영해 세부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도록 막바지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총 588조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서 2조원가량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3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순증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최종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지원하는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요도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인 2일 오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