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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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처벌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과잉입법"
처벌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과잉입법"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건단련)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한 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 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박주민 의원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포괄적ㆍ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다.
건단련은 이같이 법안은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한 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 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의 벌금'(강은미 의원안),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이상 벌금'(박주민 의원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포괄적ㆍ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다.
건단련은 이같이 법안은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