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북부청사 앞 기자회견…"도지사가 사실 왜곡"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와의 갈등에 대해 "이번 사태 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날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장 "경기도와 갈등 본질은 관행적 위법 감사"(종합)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특별 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이 어린 직원의 아이디를 조사하고 댓글을 문제 삼자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조 시장은 "부당하다는 생각에도 올해 들어 9번째 감사를 받는데 인권 침해 의심 보고가 있어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만 남양주시 자치 사무까지 감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선 SNS에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조 시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 절반을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이 지사는)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직원을 중징계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정상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 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현수막과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의 '공정(空正) 맛집 9첩 반상'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남양주시장 "경기도와 갈등 본질은 관행적 위법 감사"(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