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청신호' 오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2.01 14:42 수정2020.12.01 15:1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사진=허문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swe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아시아나 인수 순항…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2 [속보] 법원, KCGI 가처분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파란불 3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분수령'…법원, 오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