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초과이익분배금(PS)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한 반면 생산성격려금(PI)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했다. 또 서울보증보험과 LG디스플레이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경영성과급들의 임금성 판단이 달라진 기준은 무엇일까? 계속·정기성에서 먼저 갈려임금의 주요 요건은 ①근로대가성 ②지급의무성 ③계속적·정기적 지급이다. 지급의무가 있으면서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므로 결국 ①근로대가성과 ②계속적·정기적 지급의무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근로대가성은 급여 지급 여부 및 기준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밀접적으로 관련돼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계속적·정기적 지급의무성은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 등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할 때 금원을 계속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다.서울보증보험과 LG디스플레이 사건에서는 내부 규정 등에 의한 '계속적·정기적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실질적으로 매년 지급됐어도, 지급조건 등이 내부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매년 경영진
5년간 23명, 무려 1600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 차관까지 포함돼 있다.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무차별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돌며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이미 1000여건을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했는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멈추지 않아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내부적으로는 감사 부서의 업무가 폭증하고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삶도 파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간부급 공무원은 미결 상태인 고소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일을 겪었다.이에 복지부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반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설령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몇 분 만에 중요임무에 가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