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이 오는 4월 대거 만료되지만, 군이 추진한 신규 관리 의사 채용에 지원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7일 합천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는 총 27명으로, 이 중 의과·치과·한의과를 포함한 17명(약 63%)이 4월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군보건소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의 자격의 관리 의사 1명 채용에 나섰다.지난달 초 1차 공고에서는 일당 60만원을 제시했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같은 달 중순 진행한 2차 공고에서는 일당을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한 달 20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00만원 수준이다.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차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의 전화만 일부 있었을 뿐 실제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합천군은 면적이 983.58㎢로 서울시의 약 1.6배에 달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고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해 공공의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문제는 공보의 수급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군은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로부터 올해 신규 공보의 배정 인원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다.군 관계자는 “다른 시군도 비슷한 사정을 겪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헤드 셰프가 주방 직원에게 "조용히 나가라" "그렇게 일할 거면 집에 가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당 운영업체 측은 부당해고를 하소연하는 후배 셰프에게 "셰프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며 셰프 세계의 분문율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노동법 적용에 예외를 두지 않았다. ○"집에 가" 절대권력 셰프 한마디에 실직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광주의 한 건물에서 4곳의 식당을 운영하는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양식 셰프인 A씨는 지인이었던 광주의 한 양식당 '헤드셰프'의 제안을 받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 2023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내부에서 위생이나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4개월 뒤인 2023년 9월 헤드 셰프로부터 "이렇게 근무할 거면 집에 가라"는 날 선 호통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주방을 떠났다.며칠 뒤 A씨가 식당 운영사인 B사의 임원과 면담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해당 임원은 "헤드 셰프가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셰프들 세계가 그런 거라며" "내가 그 이상의 관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헤드 셰프의 인사 결정을 사실상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같은 날 헤드 셰프는 A씨에게 "조용히 나가길 형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한 번 더 이상한 소리 나한테 들리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헤드셰프와의 오랜 친분으로 광주까지 내려와 근무했던 A씨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