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결정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치 신청 자체에 대해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2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정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에 이어 법원도 윤 총장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졌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위 결론에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