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입력2020.12.01 17:10 수정2020.12.01 17: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속보]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고기영 법무차관, 징계위 앞두고 사의 표명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정 및 조치에 대해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낸 데 이어... 2 [속보]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法 결정에 곧바로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이 대검찰청으로 다시 출근한다.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정지'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택에서 머물던 윤석열 총장은 서울... 3 감찰위 이어 법원도 윤석열 손 들어줬다…검찰총장 직무 복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