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현역(1~3급)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보충역(4급)으로 빠지는 과체중·저체중 기준도 강화된다. 일부 신체검사 기준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입영대상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에 대한 4급 배정 기준을 없애고 모두 현역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다리, 팔 등 노출 부위에 문신이 있거나 온몸에 걸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은 그동안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원시) 등의 판정기준은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돼 현역병 입영 대상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입영 대상자가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현재 102㎏에서 108㎏으로 높아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