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출근한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5분께 대검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우리 (검찰)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출근해서는 어떤 업무를 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달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