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빼든 칼 꺾였다…尹, 감찰위·법원서 완승 '화려한 복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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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곧바로 검찰총장 직무 복귀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다할 것"
고기영 법무차관은 법원 발표에 사의 표명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다할 것"
고기영 법무차관은 법원 발표에 사의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두고 화려하게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직무배제 한 주 만이다.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면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정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로 인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더 굳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결정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치 신청 자체에 대해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2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이 주장한 '직무정지의 시급성·중대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감찰위도 이날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에 이어 법원도 윤 총장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졌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 결정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며 항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위 결론에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원에서 빠지게 된다.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고기영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탓에 2일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환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하고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은 어제쯤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총장과 동반사퇴 시키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직무배제 한 주 만이다.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면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이 부적정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로 인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더 굳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진행된 비공개 심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결정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문제로, 공익이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치 신청 자체에 대해 "2일 열릴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새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2일)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추 장관 측이 주장한 '직무정지의 시급성·중대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감찰위도 이날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에 이어 법원도 윤 총장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는 것에 부담이 커졌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 결정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징계위 개최에 반대하며 항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 앞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위 결론에도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원에서 빠지게 된다.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고기영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탓에 2일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환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하고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은 어제쯤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에게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총장과 동반사퇴 시키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 같은 입장을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