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 법원 결정에 검사들 "사필귀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간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혐의도 억지스럽지만, 직무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했고 재판부도 거기에 주목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위횐가가 임시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 의뢰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낸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법집행 책임 기관인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 오늘 감찰위원들과 법원이 제대로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다른 부장검사는 "장관이 내일 징계위를 강행할 거라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에서 검사들도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며 "내일도 법무부가 법원 뜻을 존중해 원칙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