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가 5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협조해 통합한 창원시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통합 창원시는 내년부터 5년간 약 44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 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적 특례다. 통합 전 마산·창원·진해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했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 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했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끊길 상황이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은 힘들게 확보한 만큼 통합시 균형 발전과 관련해 의미 있는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