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권력의 힘이 강해도 정의와 양심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감찰과정,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 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면서 "문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서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