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측은 1일 징역 40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주빈 측은 1일 징역 40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이 1심 판결에 불복, 1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반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이날 오후까지 차례로 항소해 '박사방'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서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함께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