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해직 공무원 복직 길 열린다…행안위 특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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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18년 노조 관련 해직·징계 공무원 기록 말소
복직 시 해직 당시 직급으로…노조 활동 재직기간에 합산
복직 시 해직 당시 직급으로…노조 활동 재직기간에 합산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 또는 징계 조처된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위에 따르면 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23일부터 2018년 3월25일까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해직 또는 징계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복직은 해직 당시 직급으로 하고, 대신 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위에 따르면 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23일부터 2018년 3월25일까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해직 또는 징계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복직은 해직 당시 직급으로 하고, 대신 추후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