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집유…"아이에게 정신적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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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친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아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아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이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고 폭행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을 당한 아내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친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아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초등학생인 아들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폭행이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보고 폭행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을 당한 아내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