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그릇된 판단 내린데 정치적·윤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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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미애 윤석열 동반사퇴론에 대해 1일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동반사퇴론은)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므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장관에게 등을 돌렸다"며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은 추 장관의 임명권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당연히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당장 해임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에선 윤 총장에게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 결정 직후 40분만인 오후 5시 14분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전국 검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독려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동반사퇴론은)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므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면서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장관에게 등을 돌렸다"며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은 추 장관의 임명권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당연히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당장 해임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에선 윤 총장에게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원 결정 직후 40분만인 오후 5시 14분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전국 검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공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독려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