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특수강간 혐의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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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시 강간죄, 피해자 고소 있어야 처벌
"고소 없어 공소 제기 부적합…기각 불가피"
"고소 없어 공소 제기 부적합…기각 불가피"
'갑질폭행'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양진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특수강간을 빼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된다.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양진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증인신문 결과 등을 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특수강간을 빼면 단순 강간 혐의만 남게 된다.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회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