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의 최대 변수는 누가 뭐래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공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미 공제한도를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 공제한도를 넘어섰다면 앞으로 한 달만이라도 소비와 결제 전략을 바꾸는 게 ‘13월의 월급봉투’를 두둑이 하는 노하우다.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데 카드를 1000만원 이하로 썼다면 단 한 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카드 사용액을 봐야 하는 이유다.

최저 사용 기준을 충족했다면 그다음 공제율을 곱해야 한다. 올해는 공제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예년과 달리 공제율이 월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심해진 3월부터 7월까지 공제율을 높였다. 3월 공제율은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로 지난해보다 두 배 높다.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은 결제수단, 사용처와 상관없이 무조건 80%다. 나머지 1~2월과 8~12월 구간은 예년 공제율과 같다.

마지막으로 공제한도를 살펴야 한다. 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소득공제한도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카드사용액과 공제율을 곱한 돈의 최대 33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제한도가 30만원씩 올랐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80만원, 1억2000만원이 넘어가면 230만원까지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100만원씩 한도가 더 있다.

공제한도 채웠다면 전통시장 공략

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를 알았다면 심화 학습 과정이 남아 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해야 하는데 소득공제율이 제각각이다. 어떻게 계산이 되나. 정부는 소득공제액을 구할 때 납세자들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방법을 쓰고 있다. 공제율이 낮은 달부터 최저기준을 채우도록 하면서다. 가장 공제율이 낮은 1~2월과 8~12월 카드 사용분부터, 3월, 4~7월 사용분 순으로 채우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최저기준을 채우고 남은 금액은 높은 공제율 순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매달 200만원씩 신용카드로만 결제한다고 하자. 일단 11월까지 쓴 결제액이 2200만원이다. 총 급여의 25%(1000만원)를 넘어섰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이 가장 낮은 6개월(1~2월, 8~11월)간의 카드 사용액부터 최저기준을 채운다. 6개월간의 카드 사용액은 1200만원이기 때문에 최저기준을 채우면 2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하면 해당 기간의 공제액인 30만원이 나온다. 3월분 소득공제액은 3월 카드 사용액인 200만원에 공제율 30%를 곱한 60만원이다. 4~7월 카드 사용액인 800만원에 해당 기간 공제율인 80%를 곱하면 4~7월 공제액인 640만원이 나온다. 이들 금액을 합산해서 나온 730만원이 11월까지 채운 소득공제액이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330만원만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된다. 12월에 카드로 200만원을 더 써도 소득공제한도를 이미 넘겨서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 12월에 전통시장을 가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11월까지 카드로만 매월 200만원씩 썼다고 하자. 12월에 전통시장에서 쓰면 공제율이 40%로 더 높기 때문에 카드로 썼을 때보다 80만원을 추가로 공제액에 넣을 수 있다.

아직 카드 공제한도가 남아 있다면 전통시장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4~7월 공제율인 80%나 3월 공제율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12월까지 매달 카드로 100만원씩 썼다고 가정하면 최저기준(1000만원)을 넘긴 금액은 200만원이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율 80%를 곱한 160만원이 된다. 12월에 전통시장에만 가도 공제액은 그대로다. 전통시장에서 쓴 돈 100만원에 공제율 80%(4~7월)이 적용되기 때문에 카드로 썼을 때 공제액과 다르지 않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