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 특별공모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안전등급 D·E 등 위험건축물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방식으로 정비하는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있는 D·E 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 대상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공식적인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지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재생 사업처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와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이 소유자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스스로 정비 추진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 3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국의 도시지역 중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있는 D·E 등급의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 대상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공식적인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지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재생 사업처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지자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와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참여형은 위험건축물이 소유자 2인 이상의 집합건물 등으로 주민 스스로 정비 추진이 곤란한 경우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 3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