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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어긴 절임배추·젓갈 제조업체 등 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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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김장철 맞아 일제점검…'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알타리는 폐기
    식품위생법 어긴 절임배추·젓갈 제조업체 등 4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양념, 젓갈을 제조하는 업체 1천316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 43곳 중에선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업체가 10곳, 서류 미작성 업체가 6곳,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가 5곳,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4곳이었다.

    이 밖에 보관 온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업체가 6곳 확인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뒤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유통 중인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652건을 수거해 현재까지 190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알타리 1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발견돼 해당 품목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폐기된 알타리의 잎에서는 농약류인 '클로로탈로닐'이 0.14㎎/㎏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 이하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1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절임배추, 액젓,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8종과 배추, 무, 고추 등 농산물 7종, 염장새우에 대해 검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151건 가운데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통 중인 김장용 매트와 비닐봉지 등 9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에 대한 안심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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