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산수유·구기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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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해서 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 성분이 기준치인 0.1mg/㎏을 5배에 가까운 0.49mg/㎏ 검출됐다.
구기자 제품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클로로벤주론' 성분이 0.27mg/㎏ 나왔다.
식약처는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등록 농약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면서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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