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법원에서 윤석열 무고함 100% 인정…秋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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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 정권 비리 덮으려 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직무복귀와 관련해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무고함을 100% 인정했다"고 했다.
박민식 전 의원은 "가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이고 목격자는 전 국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다. 추미애 장관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위반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의 불법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이다. 범행 동기는 뚜렷하다"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민식 전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범죄공동체다. 추미애의 태산 같은 불법을 지켜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애써 눈을 감았던 이유"라며 "윤석열 총장의 티끌 같은 허물은 조작해서라도 찍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文 대통령, 추미애 반헌법적 행위 묵과 말라"
박민식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박민식 전 의원은 "가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이고 목격자는 전 국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다. 추미애 장관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위반행위"라며 "추미애 장관의 불법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찍어내 정권 비리 덮으려 했다"
그는 "사법부가 추미애의 불법성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당장 추미애를 해임해야 한다"며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단독범이 아니다. 뒷배가 되어 추미애의 무도한 칼춤을 방조한 자가 바로 공범"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이다. 범행 동기는 뚜렷하다"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민식 전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범죄공동체다. 추미애의 태산 같은 불법을 지켜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애써 눈을 감았던 이유"라며 "윤석열 총장의 티끌 같은 허물은 조작해서라도 찍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