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솔젠트 경영권 분쟁에 전 대표 손 들어줬다…유상증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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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주이익 침해 소지"
"경영상 사정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경영상 사정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업체 솔젠트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주연합이 제기한 '솔젠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일 재판부는 "현 솔젠트 경영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솔젠트 유상 신주 발행에 적용된 주식평가 방법과 신주 발행가액은 솔젠트 시장가격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명백한 경영목적 달성이 증명돼야 하고, 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 배정을 하기 위한 경영상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신주발행은 상법 418조 2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기본법 39조 1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을 결행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주주연합은 앞서 현 솔젠트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EDGC가 무리하게 솔젠트의 우리사주조합 대상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200만주의 신주(발행주식 총수의 21%)를 시장가격 대비 8분의 1 수준인 주당 2500원으로 발행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연합과 WFA투자조합을 이끄는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는 법원 판결로 경영원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법원 판결 후 석도수 대표는 EDGC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격에 나섰다.
석도수 전 대표는 "솔젠트와 계약을 맺은 '베스트엠테크'는 YTS글로벌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명백한 한국지사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며 "당시 EDGC측에서 파견한 유재형 공동대표와 합의해 공동으로 계약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재형 대표로부터 이 사실에 대한 보고조차 못 받았다면 EDGC 자체의 문제 아닌가"라며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계약한 사실을 가지고 왜 유독 본인에게만 혐의를 씌우는가, 경영권 싸움에 영향을 주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반문했다.
전날 EDGC는 지난 8월 해임한 석도수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 행위로 솔젠트가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입어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솔젠트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와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독점권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을 펼쳤다. 석도수 전 대표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무렵 국내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YTS(베스트엠테크)를 통해 주어졌다"며 "경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FEMA와 손을 잡는 것은 솔젠트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신속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DGC의 신상철 대표도 이미 YTS(베스트엠테크)와 개인적 교류가 있었다. 그가 신속하게 계약을 추진하라고 독려해 계약한 일이고 이 계약사항을 신상철 대표는 언론에 대서특필해 EDGC의 주가를 폭등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이제 와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배임 횡령이라면 유재형 공동대표는 공범이고 신상철 대표는 사주한 범인이라는 논리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석도수 전 대표는 "해당 계약과 관련해 솔젠트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FEMA에 3회 더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YTS(베스트엠테크)와 진행했지만 EDGC는 언론에 솔젠트가 미국연방공급업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록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솔젠트가 EDGC의 자회사라고 떠들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조달청에 해당하는 미국 FSS(Federal Supply Service) 등록요건 중 하나인 독립 경영법인 조항을 위반했고 결국 추가 납품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으로 솔젠트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석도수 전 대표의 주장이다.
끝으로 "경영권 분쟁을 틈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유포한 신상철 EDGC 대표와 EDGC 거수기로 전락한 솔젠트 이사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무책임한 비방에 대해선 철저히 모니터링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2일 재판부는 "현 솔젠트 경영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솔젠트 유상 신주 발행에 적용된 주식평가 방법과 신주 발행가액은 솔젠트 시장가격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명백한 경영목적 달성이 증명돼야 하고, 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 배정을 하기 위한 경영상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신주발행은 상법 418조 2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기본법 39조 1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을 결행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주주연합은 앞서 현 솔젠트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EDGC가 무리하게 솔젠트의 우리사주조합 대상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200만주의 신주(발행주식 총수의 21%)를 시장가격 대비 8분의 1 수준인 주당 2500원으로 발행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주연합과 WFA투자조합을 이끄는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는 법원 판결로 경영원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다. 법원 판결 후 석도수 대표는 EDGC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격에 나섰다.
석도수 전 대표는 "솔젠트와 계약을 맺은 '베스트엠테크'는 YTS글로벌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명백한 한국지사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며 "당시 EDGC측에서 파견한 유재형 공동대표와 합의해 공동으로 계약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재형 대표로부터 이 사실에 대한 보고조차 못 받았다면 EDGC 자체의 문제 아닌가"라며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계약한 사실을 가지고 왜 유독 본인에게만 혐의를 씌우는가, 경영권 싸움에 영향을 주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반문했다.
전날 EDGC는 지난 8월 해임한 석도수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 행위로 솔젠트가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입어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솔젠트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와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독점권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을 펼쳤다. 석도수 전 대표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무렵 국내 최초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YTS(베스트엠테크)를 통해 주어졌다"며 "경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FEMA와 손을 잡는 것은 솔젠트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신속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DGC의 신상철 대표도 이미 YTS(베스트엠테크)와 개인적 교류가 있었다. 그가 신속하게 계약을 추진하라고 독려해 계약한 일이고 이 계약사항을 신상철 대표는 언론에 대서특필해 EDGC의 주가를 폭등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이제 와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배임 횡령이라면 유재형 공동대표는 공범이고 신상철 대표는 사주한 범인이라는 논리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석도수 전 대표는 "해당 계약과 관련해 솔젠트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FEMA에 3회 더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을 YTS(베스트엠테크)와 진행했지만 EDGC는 언론에 솔젠트가 미국연방공급업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등록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솔젠트가 EDGC의 자회사라고 떠들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조달청에 해당하는 미국 FSS(Federal Supply Service) 등록요건 중 하나인 독립 경영법인 조항을 위반했고 결국 추가 납품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으로 솔젠트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석도수 전 대표의 주장이다.
끝으로 "경영권 분쟁을 틈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유포한 신상철 EDGC 대표와 EDGC 거수기로 전락한 솔젠트 이사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무책임한 비방에 대해선 철저히 모니터링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