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무리수'에 측근 줄줄이 사의…추미애 사실상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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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리더십 상실' 평가…추미애 '고립무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받을 위기
국민의당 "폭추(暴秋)기관차에서 하나, 둘 하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받을 위기
국민의당 "폭추(暴秋)기관차에서 하나, 둘 하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측근들도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장관 측근인 고기영 법무차관은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중지 결정 이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고기영 차관은 당초 오늘(2일) 열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한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를 강행하면 자칫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기영 차관의 직무를 대행할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윤 총장 직무배제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향후 징계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 징계여부를 다룰 '징계위원회' 소집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징계위원 7명 중 2명이 검사인데)어떤 검사가 참석비 30만원에 인생을 걸겠는가"라고 했다. 검찰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인 1·2차장검사가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정식으로 사표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당시 조남관 차정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윤석열)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11월 30일 기준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평검사는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78%인 1789명이다.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던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오전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휘력을 상실한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상실한 채 독단과 아집으로 탈선을 향해 가속하는 폭추(暴秋)기관차에서 하나, 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차를 하고 있다. 이들의 사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추 장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핏대 세워 얘기하던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는 법무부 직원들에게까지도 영이 서지 않는 레임덕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떠날 때를 알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타의에 의해 추한 결말을 맞는 모습보단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일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장관 측근인 고기영 법무차관은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중지 결정 이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고기영 차관은 당초 오늘(2일) 열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한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징계위원장을 맡아 징계를 강행하면 자칫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기영 차관의 직무를 대행할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윤 총장 직무배제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향후 징계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 징계여부를 다룰 '징계위원회' 소집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징계위원 7명 중 2명이 검사인데)어떤 검사가 참석비 30만원에 인생을 걸겠는가"라고 했다. 검찰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인 1·2차장검사가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정식으로 사표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당시 조남관 차정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윤석열)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공개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11월 30일 기준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평검사는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78%인 1789명이다.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던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오전 윤석열 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휘력을 상실한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상실한 채 독단과 아집으로 탈선을 향해 가속하는 폭추(暴秋)기관차에서 하나, 둘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차를 하고 있다. 이들의 사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추 장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핏대 세워 얘기하던 추미애 장관은 이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는 법무부 직원들에게까지도 영이 서지 않는 레임덕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늦었지만 떠날 때를 알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타의에 의해 추한 결말을 맞는 모습보단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